발신번호 등록 안내
전기통신사업법 발신번호 등록 관련 법규 및 정책 강화에 따라,문자 발송을 위해 발신번호 사전 등록 및 심사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안내
발신번호 등록 유의사항
01
통신사 가입 증명원은 가려진 부분이 없고,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또한, 발급한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발급한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02
재직증명서는 발급일이 표기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된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통신사 가입증명원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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