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 시행 안내
매뉴얼 & 안내
📢 제도 요약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국세청 지침에 따라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방식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분(신고연도 기준)부터 전자발급 의무가 적용되며
본 안내는 교회(단체)가 미리 준비해야 할 내용과, 디모데 프로그램의 전자기부금 기능 사용방법을 소개합니다.
대상 및 전자기부금 신고기간
- 대상 :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교회(단체)
- 신고 기간 : 2026년 1월 1일(목) ~ 1월 10일(토)
※ 더 자세한 사항은 시행기관인 국세청에 문의해주세요.
준비 할 내용
교회(단체)가 할 일
- 성도 주민등록번호/수집 동의여부 조사
- 국세청 양식에 맞는 전자기부금(개인 헌금내역) 엑셀 출력
- 매년 1월 초, 국세청 홈택스에 업로드
(2026년 신고기간: 2026년 1월 1일(목) ~ 1월 10일(토) 예정)
업무 참고사항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안내문을 사전에 공지하고 수집동의를 받아 주세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민감 개인정보이므로 함부로 수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동의서를 만들어 주민등록번호를 취합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동의서에는 ‘홈텍스 전자기부금 발급을 위해서만 활용’된다는 내용을 필수로 삽입을 하셔야 합니다. - 다운로드한 전자기부금 엑셀파일은 꼭 원본파일과 제출을 위해서 최종 수정하신 파일을 따로 잘 보관해주세요.
최종 업로드용 파일은 서식 변형 금지를 권장합니다.
- 업로드 완료 후에는 홈택스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본 페이지의 일정·요건은 관계부처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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